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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방식 개선을 위한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1999.07.28
첨부파일 주식발행방식 개선(99_7_28) .hwp
주식발행업무의 발전을 위해, 현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주식발행방식 개선을 위한 통지



證監發行字[1999]94호



1. 주식자본총액이 4억위엔(元) 이하인 회사는 ≪주식발행과 구입신청방식의 잠정 실시에 관한 규정≫(證監發行字[1996]423호)에 의해 인터넷정가와 전액예비납부금 혹은 저축예금과 연결된 방식의 주식발행을 채택한다.

2. 주식자본 총액이 4억위엔 이상인 회사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인터넷발행과 법인에 대한 배정판매가 결합된 주식발행방식을 채택한다.

3. 일반투자자에 대한 인터넷발행과 법인에 대한 배당판매가 결합된 주식발행방식을 채택한 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라 약칭함)에 발행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비준 후 실시할 수 있다. 발행방안은 ≪증권법≫과 본 통지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4. 본 통지에서 법인이라 칭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등록한 증권경영기구를 제외한 인민폐로 보통주식을 구입할 권리가 있는 법인을 가리킨다. 법인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발행회사의 업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지지하는 법인이고, 이것을 전략투자자라 칭한다; 또 하나는 발행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이것을 일반법인이라 한다. 발행회사와 주권관계에 있거나 혹은 같은 기업그룹의 법인은 배당판매에 참가할 수 없다. 법인은 배당판매와 인터넷신청 구매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5. 전략투자자의 배당판매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일반법인의 배당판매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인터넷발행 전에 전략투자자는 발행회사와 배당판매협의를 체결해야 하고, 주식소지 약속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개모집문서에 전략투자자에 대한 주요상황과 주식소지약속수량 및 기간을 공포한다.

(3) 전략투자자는 주권변경 발생시, 주권변경 발생 후 5일 안에 반드시 변경상황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보고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6. 법인에 대한 배당판매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인터넷발행은 동시에 실시하고, 반드시 같은 가격으로 진행한다. 주식발행각격은 아래의 방법을 채택하여 확정한다.

(1) 발행회사와 주위탁판매상은 하나의 발행가격범위를 제정하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을 얻는다.

(2) 배당판매대상을 소집하여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배당판매대상의 구입신청의사를 이해하고, 최종 발행가격을 확정한다.

(3) 최종 발행가격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서 심사비준한 가격범위 내에서(최저가격과 최고가격범위 포함) 확정해야 한다. 최종발행가격이 가격범위 밖에서 확정된 것은 반드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다시 심사비준을 받는다.

7. 일반투자자의 인터넷발행과 법인배당판매가 서로 결합된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아래의 실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위탁판매기간 시작 전 인터넷판매를 한다.

1) 발행회사 및 주위탁판매상은 적어도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전국 간행물 가운데 한 곳에 주식모집 의향서를 게재한다.

2) 발행회사 및 위탁판매상은 주식모집의향서 게재후, 일반법인에게 주식배당판매를 예약받고, 발행가격을 확정한다.

3) 발행회사 및 주 위탁판매상은 기존의 주식모집 의향서를 게재한 간행물에 주식모집 설명서 개요를 게재한다.

4) 예약을 접수한 배당판매의 일반법인은 주위탁판매상이 지정한 날짜에 배당판매대금의 전액을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은행에 결산하여 양도한다.

5). 발행회사 및 주위탁판매상은 원래 주식모집 의향서를 게재한 간행물상에 발행공고를 게재하고, 배급판매 상황을 공포하고, 인터넷발행 시간과 발행수량을 명확히 한다.

6). 인터넷정가 발행방식의 관련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인터넷발행을 실시한다. 동시에 법인의 배당판매를 완성시킨다.

(2) 위탁판매 기간 시작 전에 인터넷 발행량을 확정하고, 배당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발행회사 및 주위탁판매상은 적어도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전국 간행물 가운데 한 곳에 주식모집 의향서를 게재한다.

2) 발행가격 확정 후, 발행회사 및 주위탁판매상은 기존의 주식모집 의향서를 게재한 간행물에 주식모집 설명서 개요와 발행공고를 게재하고, 배당판매의 수량과 시간 및 인터넷발행의 수량과 시간을 명확히 한다.

3) 발행회사와 주 위탁판매상은 확정된 시간과 주식수량에 의해 법인배당판매와 일반투자자의 인터넷발행에 대해 구분한다.

8. 배당판매를 이용한 부분의 주식은 공개 발행량의 25% 미만이어서는 안되고, 75% 이상이어서도 안 된다. 각각의 배당판매대상에 대한 배당판매주식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외의 보통주식총수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50만주보다 작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