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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1998.03.24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조례(98_3_24).hwp
법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수상운송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 질서를 보호하고 운송의 效益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연해·강 하천·호수 및 기타 항행 수역내에서 수상운송과 수상운송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 적용한다.

제3조 수상운송은 영업성 운송과 비영업성 운송으로 나뉜다. 영업성 운송은 사회 봉사로써 비용 결산이 발생하는 여객 운송(여행 운송 포함)과 화물 운송을 가리킨다. 비영업성 운송은 자기 단위나 자기 자신에 위해 봉사하여 비용 결산이 발생하지 않는 운송을 가리킨다.

제4조 교통부가 전국 수상운송 사업을 주관하고 각 지역의 교통주관부서가 관할 지역의 수상운송 사업을 주관한다. 각 지역의 교통 주관부서는 수상운송 관리업무의 실제상황을 근거로 운수 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수상운송은 국가의 계획 지도하에서 지역·업종·부서에서 여러 가지 경영 방침을 실행한다.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고 불법 경영을 제지한다.

제6조 수상운송과 수상운송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와 교통부가 발표한 수상운송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외자기업·외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연해·강 하천·호수 및 기타 항해 수역에서의 수상운송을 경영할 수 없다.



제2장 경영 운송 관리



제8조 수상운송 기업·수상운송 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수상운송 기업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영업성 운송을 종사하려면 교통주관부서가 본 조례의 관련 규정과 사회 운송역량의 종합 평형 상황에 근거해 비준을 심사한다. 심의 비준 방법은 교통부가 규정한다. 수상운송 업무 관리 영향이 매우 큰 비영업성 선박 운송에 대한 심의 비준 방법은 교통부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제9조 수상운송 기업을 설립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경영 범위에 적합한 운송선박

② 비교적 고정된 여객과 화물

③ 여객 운송을 경영하려면 여객 선박 정박항만과 이에 상응한 서비스 시설

④ 경영 관리하는 조직 기관과 책임자

⑤ 운송 업무에 적당한 자기 소유의 유동 자금

제10조 수상운송 서비스기업을 설립하려면 제9조 제4항 규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수상운송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유통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 수상운송 기업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려면 제9조 제1·2·3·5항 규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확정된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교통주관부서는 수상운송기업과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개인의 관리 수준·운송 능력·여객과 화물 상황을 근거로 그 경영 범위를 심의 비준해야 한다.

제13조 교통주관부서는 비준받아 설립된 수상운송기업과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개인에 대해 운송허가증을 발급해준다. 비준받아 설립된 수상운송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운송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제14조 운송허가증과 운송서비스 허가증을 획득한 단위와 개인은 증명서를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심의 비준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15조 수상운송기업·수상운송 서비스기업과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개인이 영업을 중지하려면 교통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영업 정지 수속을 해야한다.

제16조 교통부와 성·자치구·직할시 교통주관부서는 수상운송 계획 등급에 대해 종합적인 평형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종합적인 평형을 진행해야 되는 중점 물자·공동 운송 물자·대외무역 물자의 운송 계획이 전국적인 성격에 속하면 교통부가 국가 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평형을 조직한다. 長江·珠江·黑龍江 수계 간선 省급에 속하면 교통부 소속의 각 수계 운수 관리기관이 종합 평형을 조직한다. 성·자치구·직할시에 속하면 성·자치구·직할시의 교통주관부서가 종합 평형을 조직한다.

제17조 종합 평형이 확정된 운송계획 이외의 화물과 여객에 대해서는 수상운송기업과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개인이 비준받은 경영 범위내에서 스스로 조직하여 운송을 맡을 수 있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지역이나 일부를 봉쇄하여 여객·화물을 독점할 수 없다.

제18조 영업성 수상화물운송의 운송측과 탁송측은《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과《수상운송계약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 수상운송기업과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개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잡비를 계획하여 징수하고 교통부가 규정한 운송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제20조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개체 선박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수상운송기업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