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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20.11.11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제 58 호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2020년 10월 17일 통과 후 공포되어 2020년 12월 1일부터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20년 10월 17일

전문은 다음과 같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제법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통과)


목록

제 1 장 총칙

제 2 장 관제정책, 관제리스트, 관제조치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 절 군용, 민용 물품 수출관리

제 3 절 군수품 수출 관리

제 3 장 감독관리

제 4 장 법률책임

제 5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이행,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군용과 민용 겸용 물품, 군수품, 핵 및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제품(이하 관제 물품이라 통칭)의 수출 관리, 제어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한다.

위 조항의 관제 물품에는 물품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된다.

본법에서 지칭된 수출 관제는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경외로 전이되는 물품의 관제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과 기타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과 개인에게 제공하는 관제 물품에 대한 금지 혹은 제한적인 조치를 지칭한다.

본 법에서 지칭된 군용, 민용 물품은 민사용도이지만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하며, 특히 대규모 살상 무기와 그 운반공구의 설계, 개발, 생산 혹은 사용과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를 뜻한다.

본 법에서 지칭한 군수품은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장비, 전용 생산설비 및 기타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를 뜻한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핵은 핵재료, 핵설비, 반응로용 비핵재료 및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뜻한다.

제3조 수출 관제 작업은 전반적인 국가안전관, 국제평화 수호, 안전과 발전 통일 계획 등을 견지하고 수출관제 관리와 서비스를 완비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된 수출관제 제도를 실행하며, 관제 리스트, 명부 혹은 목록(이하 관제 리스트로 통칭), 수출허가 시행 등의 방식을 통해 관리한다.

제5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수출관제 직능의 부서(이하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이라 칭함)가직책 분담에 따라 수출관제 관련 작업을 맡는 것을 책임진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수출관제 관련 작업을 분담한다.

국가에서는 수출관제 작업 조정 메커니즘 구축, 수출 관제 작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총괄, 조정 작업을 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과 국무원의 관련 부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보의 공유를 강화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련 부서와 같이 수출관제 전문가 자문 메커니즘을 만들어 수출관제 작업에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시의적절하게 관련 산업의 수출관제 지침을 발표하고, 수출경영자가 수출관제 내부 준법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며, 경영을 규범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관제 관련 작업을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수출관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관제 관련 국제규정 제정에 참여한다.

제7조 수출경영자는 법에 따라 관련 상회, 협회 등의 산업 자율 조직에 참가할 수 있다.

관련 상회, 협회 등 산업의 자율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장정에 따라 구성원에게 수출 관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조와 자율 작용을 한다.

제2장 관제정책, 관제리스트, 관제조치

제8조 국가 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같이 수출관제 정책을 제정하며, 그 중 중요한 정책은 국무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제물품의 수출 목적지 국가와 지역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위험등급을 확정, 상응하는 관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 수출관제 정책에 근거하여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부문과 수출관제 리스트를 제정, 조정하여 제때에 공포한다.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 수요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비준, 혹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고 국가수출관제 부문은 수출관제 리스트 이외의 물품,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관제를 실시하며 공고를 발표한다. 임시관제의 실시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임시관제 실시기한이 만기되면 제때에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임시관제 취소, 임시관제 연장 혹은 임시관제 물품을 수출관제 리스트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한다.

제 10 조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 혹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고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수출관제물품의 수출 금지 혹은 관련 관제물품이 특정 목적 국가와 지역, 특정 조직과 개인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수출경영자가 관제물품 수출에 종사할 경우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법에 따라 관련 관제물품의 수출 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할 경우 상응한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관제물품의 수출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수출관제 리스트에 열거된 관제물품 혹은 임시 관제물품의 수출경영자는 국가 수출관제 관리부문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관제 리스트에 열거한 관제물품과 임시 관제물품 이외의 물품,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수출경영자는 관련 물품, 기술과 서비스가 아래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알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의 통지로 알게되었을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

(2) 대규모 살상 무기 및 무기 운송, 적재 공구의 설계, 개발, 생산에 사용

(3) 테러 목적에 사용

수출경영자가 수출의 물품, 기술, 서비스가 본 법 규정의 관제물품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자문을 구하고,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제때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13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아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출경영자의 수출관제 물품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허가 혹은 불허가의 결정을 한다.

(1) 국가 안전과 이익

(2) 국제의무와 대외적 약속

(3) 수출유형

(4) 관제물품의 민감 정도

(5) 수출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

(6) 엔드유저와 최종 용도

(7) 수출경영자의 관련 신용기록

(8)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요소

제14조 수출경영자가 수출관제 관련 내부 준법제도를 구축하고 운영상황이 양호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수출 관련 관제물품에 대해 통용하는 허가편리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규정한다.

제15조 수출경영자는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관제물품의 엔드유저와 최종용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문서는 엔드유저 혹은 최종 용도의 소재국가와 지역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6 조 관제물품의 엔드유저는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의 허락을 받지 못한 한, 관련 관제물품의 최종 용도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며, 어떠한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 약정해야 한다.

수출경영자, 수입상이 엔드유저 혹은 최종 용도가 변경됨을 발견할 경우, 즉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제물품의 엔드유저와 최종 용도의 위험관리 제도를 만들고, 관제물품의 엔드유저와 최종용도에 대해 평가, 대조검사를 진행하고, 엔드유저와 최종 용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한 수입상과 엔드유저에 대해 관리, 제어 명단을 만든다.

(1) 엔드유저 혹은 최종 용도 관리요구를 위반

(2)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 가능

(3) 관제물품이 테러 목적에 사용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과 엔드유저에 대해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련 관제물품의 거래를 금지,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물품의 수출 중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경영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엔드유저와 거래할 수 없다. 수출경영자는 특수상황으로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엔드유저와 거래해야 할 경우 국가수출 관제관리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엔드유저가 조치를 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관리제어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 가능하며, 국가수출 관제관리부문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되어 있는 수출상, 엔드유저 명단을 관리제어 명단에서 제외를 결정한다.

제19조 수출물품의 발화인 혹은 대리 통관업체가 관제물품을 수출할 경우, 해관에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부여한 허가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대로 통관 수속을 진행한다.

수출물품의 발화인이 해관에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부여한 허가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지않았고, 해관에서 수출물품이 수출관제 범위에 속할 수 있음을 증거로 표명 가능할 경우, 수출물품 발화인에 질의해야 하며, 해관은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검별을 진행해 줄 것을 제기하고, 국가 수출관제관리감독부문의 검별 결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처리한다. 감별 혹은 질의 기간에 해관은 수출물품을 통관시킬 수 없다.

제20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수출경영자의 수출관제 위법행위에 대해 대리, 물품운송, 택배, 통관 수속,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2절 군용, 민용 물품 수출관리

제21조 수출경영자가 국가 군용, 민용 물품 수출관제관리부문에 군용, 민용 물품의 수출 신청을 할 때,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국가의 군용, 민용 물품 수출관제관리부문은 군용, 민용 물품의 수출신청을 수리하고, 단독 혹은 관련 부문과 본 법과 행정법규에의 규정에 따라 군용, 민용 물품의 수출신청에 대해 심사하며, 법정기한 내에 비준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 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일적으로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3 절 군수품 수출 관리

제23조 국가에서는 군수품 수출 전문경영제도를 시행한다. 군수품 수출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군수품 수출 전문경영 자격을 얻어야 하며, 결정된 경영 범위 내에서 군수품 수출 경영활동을 한다.

군수품 수출 전문경영 자격은 국가군수품 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심의 비준한다.

제 24 조 군수품 수출경영자는 관제 정책과 산업의 속성에 따라 국가군수품수출관제관리부문에 군수품 수출항목의 입안, 군수품 수출항목, 군수품 수출계약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중요한 군수품의 수출 항목 입안, 중요 군수품 수출 항목, 중요 군수품 수출계약은 국가군수품수출관제관리부문과 관련 부문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 비준을 받는다.

제25조 군수품수출경영자는 군수품 수출 전, 국가군수품수출관제관리부문에 군수품 수출 신청, 수출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군수품 수출경영기업의 군수품 수출 시에는 국가군수품 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진행한다.

제26조 군수품수출 경영자는 비준을 거친 군수품 수출 운송기업에 군수품 수출 운송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군수품 수출관제관리부문이 관련 부서와 규정한다.

제27조 군수품 수출경영자 혹은 과학연구 생산업체가 국제적 군수품 전시회에 참여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국가군수품 수출관제관리부문에 심의 비준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28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관제물품 수출활동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조사자의 영업장소 혹은 기타 관련 장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

(2) 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관련 조직 혹은 개인에 대해 피조사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

(3) 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관련 조직 혹은 개인의 관련 서류, 계약, 회계장부, 업무 서신 등의 문서, 자료를 열람 및 복제

(4) 수출에 사용되는 운송공구 검사, 의심되는 수출물품의 선적 중지, 비합법적 수출물품에 대한 송환 명령

(5) 사건에 연루된 물품에 대한 봉인, 압류

(6) 피조사자의 은행계좌 조회

전항 제5항 혹은 제6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 담당자의 서면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며, 국무원 관련 부문,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이 단독 혹은 관련 부문과 함께 법에 따라 감독관리 작업을 시작하면, 관련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거절, 방해해서는 안된다.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은 조사 중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적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법에 따라 기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30조 관제물품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제물품의 위법 수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리감독 담화,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본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신고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며, 신고인의 기밀은 유지한다.

제32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체결 혹은 참여하는 국제조약, 혹은 평등호혜 원칙에 근거하여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조직 등과 수출관제 협력과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조직과 개인이 경외로 수출관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진행하고,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법률책임

제33조 수출경영자가 관제 물품 수출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관제물품 수출에 종사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 부문은 경고를 하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의 경우,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만 위안 이상 5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제34조 수출경영자가 아래 행위 중 하나를 할 경우,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며, 관제물품 수출경영 자격
을 취소한다.

(1)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제물품을 수출

(2) 수출허가증에서 규정한 허가범위를 넘어 관제물품을 수출

(3) 수출 금지한 관제물품을 수출

제35조 사기, 뇌물 등 정당치 않은 수단으로 관제물품 수출허가증을 획득, 혹은 비합법적으로 관제물품 수출허가증을 양도할 경우, 허가증을 철회, 수출허가증을 몰수,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2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20만 위안 미만의 경우,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
분한다.

관제물품 수출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를 할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의 경우,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제36조 수출경영자가 수출관제 위법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대리, 물품운송, 택배,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 혹은 해관은 경고를 하며,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10만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
이 10만 위안 미만의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제37조 수출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엔드유저와 거래를 진행한 경우, 국가수출관제부문은 경고를 하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처분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하며, 수출전문경영 자격을 회수, 취소한다.

제38조 수출경영자가 감독 검사를 거절, 방해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 혹은 해관은 경고를 하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하며, 관련 관제물품 수출경영 자격을 회수, 취소한다.

제3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수출경영자는 처벌 결정 발효일로부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5년간 제출한 수출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 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지는 직원에 대해, 5년간 수출경영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수출관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종신적으로 수출경영활동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수출경영자의 본 법 위법상황을 신용기록으로 남긴다.

제40조 본 법의 수출관제 위법행위는 국가수출관제 관리부문에서 처분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해관에서 처분할 경우, 본 법에 근거하여 처분을 진행한다.

제 41 조 관련 조직 혹은 개인이 국가의 수출관제관리부문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재심의의 결정은 최종 판결이다.

제42조 수출관제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이 직무태만, 사리사욕에 의한 불법행위, 직권남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43조 본 법의 관련 수출관제 관리규정을 위반,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을 줄 경우, 본 법에 따라 처분하는 외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처분을 진행한다.

본 법을 위반하고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관제물품 혹은 허가를 받지 못한 수출관제 물품을 수출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조직과 개인이 관련 수출관제 관리규정을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협주거나,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45조 관제물품의 국경 통과, 중계 운송, 통운, 재수출, 혹은 보세구, 수출가공구역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과 수출관리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감독관리 장소에서 국외 수출을 할 경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핵 및 기타 관제물품의 수출에 대해 본 법에서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7조 무장역량의 해외 운용, 대외 군사교류, 군사원조 등에 사용되는 군수품의 수출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8조 임의 국가 혹은 지역이 수출관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 본 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