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관련제도를 숙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서비스 강화 등 소비자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소비자권익보호의 날(3.15)에 대비하여 언론매체의 보도나 CCTV에서 방영되는 소비자고발프로그램(消費者晩會)에 소비자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기업 관련 소비자불만사항이 제기될 경우, 주중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8531-0664, 186 0006 7423) 또는 본 사무국에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첨은 2015.3.15.부터 시행되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처벌방법』의 주요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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