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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RCEP 발효를 위한 중국 국내 준비작업 진행동향 (2.3, 중국정부망)
등록일 2021.02.05
[주중한국대사관]RCEP 발효를 위한 중국 국내 준비작업 진행동향 (2.3, 중국정부망)

ㅇ 2.3(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RCEP 발효를 위한 중국 국내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바, 현재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상품무역 관세양허표 조정방안 제정 작업이 완료됨.

- 원산지 누적기준 시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 작업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확보하였으며, 701개의 의무준수 사항 중 85%에 대한 이행 준비를 마친 상태

ㅇ 또한, 회의에서는 향후 RCEP 시행을 위한 국내 준비작업과 관련하여 아래 업무를 지시함.

- (원산지 누적기준 시행) △관련 국내 관리제도 개혁, △원산지 관리 방법 및 시행 가이드라인 제정 등 RCEP 발효 후 원산지 누적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 (관련 정책 완비) RCEP 시행 후 개방 및 경쟁 확대 등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제조업 품질 기준·규정 정리 및 완비를 통해 제조업의 중·고급화 촉진, △서비스업 기준 조정 및 규정 완비, △중점 분야 업종별 시행방안 제정

- (협정 활용 교육) 영세기업 등이 △RCEP 규정 내용, △회원국 관세양허 상황, △원산지 증서 신청 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교육

ㅇ 아울러 회의에서는 중소·영세기업 등 기업청산 관련 정책을 완비하여 기업 설립과 청산이 모두 용이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중소·영세기업 간이 말소제도 완비, △기업 파산 및 퇴출 상황 공시제도 구축, △관련 정보를 공개 조회가 가능한 기업 신용정보에 포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