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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지침 발표 (2.5, 경제참고보 등)
등록일 2021.02.09
ㅇ 2.7(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지침>을 발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중가격 적용’, ‘양자택일’ 등 관련 규정을 제시함.

*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 유통, 서비스 단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

- (이중가격 적용) 플랫폼 업체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비자 정보를 분석하여, 소비자별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 조건을 차별화하는 등 행위를 의미

- (양자택일) 플랫폼 입점 업체에 자신의 플랫폼과 독점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업체 차단, 기술적 제약 등 처벌적 조치 시행 여부 등을 검토

ㅇ 2.7 동 <지침> 발표 당일 텐센트와 더우인(抖音)의 독점 분쟁 안건이 정식으로 입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