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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과기부, 새로운 R&D기관 발전 촉진 지시(9.23, 중국청년보)
등록일 2019.09.25
[주중한국대사관]과기부, 새로운 R&D기관 발전 촉진 지시(9.23, 중국청년보)

ㅇ 19.9.17 중국 과학기술부는 혁신 기반 발전 전략을 이행하고 국가 혁신 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개발(R&D)기관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ㅇ 새로운 R&D기관은 △독립적인 법인 자격 보유, △기초연구, 응용연구, 산업 핵심기술 연구 등 종사, △R&D, 실험, 서비스 등 필수 조건과 설비 보유, △R&D 능력이 강한 연구팀 보유, △안정적인 수입 원천 보유 등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ㅇ 상기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과학기술분야 비기업형 기관(사회 서비스기관), 사업기관,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비기업형 R&D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또한, 동 R&D기관에 시장화 고용 및 보수 책정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하며, 지방정부가 역내 혁신 발전 수요에 따라 기업에 동 R&D기관으로부터 R&D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지원을 제공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