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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FTZ 내 ‘허가증-등록증 분리 취득(證照分離)’ 전면 허용(8.21, 중국정부망)
등록일 2019.08.23
[주중한국대사관]FTZ 내 ‘허가증-등록증 분리 취득(證照分離)’ 전면 허용(8.21, 중국정부망)

ㅇ ’19.8.21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2.1부터 전국 FTZ에서 ‘영업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을 전면적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결정함.

※ 영업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 추진 동향

- (기존) ①업계 주관 부처가 발급하는 각종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②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기업 설립이 가능

- (변경) 국가 안보 등 공공 이익과 직결된 분야가 아닐 경우, ①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선 취득하면 일반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②기타 허가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후 발급받도록 허용

- (과정) ①’15.12월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116개 항목 시범 시행 → ②’17.9월 톈진, 랴오닝, 저장 등 기타 10개 FTZ에서 상기 개혁 확대 시행 → ③’18.1월 푸둥신구에서 47개 항목 추가 시행 → ④’18.10월 전국적으로 106개 항목 시행

ㅇ 중앙정부의 기업 관련 모든 영업 허가 항목(523개)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 선 취득 시 영업 허가증의 수를 축소(照後減證)하고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함.

- △(심사 항목 철폐: 13개) 대외무역 사업자 등록 등, △(심사 요구 항목을 등록 항목으로 변경: 8개) 통관기업 등록 등, △(고지제도 시행: 60개) 인력자원 서비스 허가 등,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서비스 개선: 442개) 나머지 전체

ㅇ 이밖에, 상기 기업 관련 영업 허가 항목을 리스트화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분리 취득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하며, 모든 시장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시장 진입 제한을 추가 완화하도록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