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7.24, 중국정부망)
ㅇ ’19.7.24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에 대한 불법 비용 수취를 단속하는 조치를 지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함.
- (지방정부 책임 강화) 정부 부처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업계 협회와 부처 산하 사업기관이 행정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를 엄금
- (투명한 정보 공개) 각 지역과 부처는 기업에 대해 제3자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항목을 정리하여 법적 근거가 없을 시 즉시 폐지하고 법적 근거가 있을 시 비용 수취 항목과 기준을 공개
- (정부 권한 이양) 각 지역과 부처가 업계 협회와 부처 산하 사업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업무 중 시장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시장을 통한 구매 장려 목록으로 분류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지역별 금융 개혁 시범운영 업무를 심화 추진하고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 (거시 정책 지원) 거시정책의 요구에 따라 실질 금리를 인하하고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의 융자 비용을 절감
- (뚜렷한 목표 제시) 국가의 중대한 역내 발전 전략, 3농 발전, 기술혁신, 대외개방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금융분야 개혁개방을 추진
- (유연한 조정 기제 구축) 개혁 시범운영 업무 중 효과가 없는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효과가 뚜렷한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 개혁개방 혁신 조치가 발전 촉진, 후생 증진, 리스크 방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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