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A주 거래 가능 외국 투자자 범위 확대 (7.8, 증감회 등)
ㅇ ’18.7.8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인재 강국 건설 가속화 및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심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계획에 따라 증감회가 제정·보고한 <외국인 A주 증권 계좌 개설 정책 한층 완화에 관한 요청>이 국무원의 원칙적 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증감회는 <증권 등록결산 관리방법> 및 <상장사 스톡옵션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
ㅇ 금번 개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중국 외에서 근무하고 스톡옵션*에 참여하고 있는 A주 상장사 외국 국적 직원의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A주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됨.
※ 기존 외국인의 A주 계좌 개설 허용 상황은 △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 내 설립한 외국인투자유한주식회사가 A주에 상장한 경우(자사 주식 보유 가능), △<상장사 스톡옵션 관리방법>에 따라, 중국에서 근무하는 A주 상장사 외국 국적 직원이 스톡옵션에 참여한 경우(자사 주식 보유 가능) 등으로 제한 (출처: 7.9, 신경보)
* 스톡옵션: 기업이 임직원에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동 조치는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다양화하고 자금 유입원을 확대하며,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및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요
ㅇ 증감회에 따르면 금번 개방 확대는 해당 국가의 증권 감독관리 기관이 중국 증감회와 감독관리 협력 기제를 구축했을 경우로 제한되는 바, 증권일보(7.9)에 따르면 7.8 기준 중국 증감회는 62개 국가 및 지역과 총 68개의 관리감독 협력 MOU를 체결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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