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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기업의 비용 부담 추가 경감 계획 (7.11,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07.13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기업의 비용 부담 추가 경감 계획 (7.11, 경제참고보)

ㅇ ’18.7.10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기업의 부담을 한층 경감하기 위해 전력망 기업의 독점적 서비스 관련 비용 수취 항목을 철폐하고 전력 전환·공급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추가 비용 수취 행위를 규범화하며, 기 발표된 전력망 분야 비용 단속 정책을 신속 이행하도록 할 계획임.

ㅇ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전력망 기업이 제공하는 송·배전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은 전력 요금에 기 포함된 것으로써 기타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편법적으로 수취해서는 안되는 바, 전력망 기업이 수취하던 △변전소 시설비, △계량장치 검사비, △전력 공급 기본 서비스로 분류가 가능한 전기카드 재발급비와 명의 변경료, △기타 독점적 비용 수취 항목을 철폐할 계획임.

ㅇ 국가발개위는 일부 지역에서 주상복합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오피스텔 등 전력의 전환·공급 단계에서 불합리한 추가 비용 징수 현상이 존재함에 따라 여러 차례 상공업 전력 요금 인하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언급함.

- 이에 강력한 조치를 통한 비용 규범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최종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비용 경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