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신에너지 자동차 신 보조금 정책 정식 시행 (6.13, 인민일보 등)
ㅇ 중국 재정부, 공신부, 과기부, 국가발개위 등 4개 부처가 공동 발표(2.12)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조정·완비에 관한 통지>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신 보조금 정책이 2.12~6.11 간의 과도기를 거쳐 6.12 정식 시행됨.
※ 과도기에는 신에너지 승용차, 객차의 경우 기존 보조금 규정의 0.7배를 보조금으로 수령, 신에너지 화물차, 전용차의 경우 0.4배를 보조금으로 수령
ㅇ 동 <통지>는 기존 규정 대비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한 바, 주행거리 300km 이하 모델의 경우 보조금을 하향조정하고, 300km 이상 모델의 경우 보조금을 상향조정함.
- 순수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획득 가능 주행거리 최저 기준이 기존의 100km에서 150km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상이한 바, △150~200km 1.5만 위안, △200~250km 2.4만 위안, △250~300km 3.4만 위안, △300~400km 4.5만 위안, △400km 이상 5만 위안의 보조금 수령 가능
※ 기존 규정의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100~150km 2만 위안, △150~250km 3.6만 위안, △250km 이상 4.4만 위안의 보조금 수령 가능
ㅇ 이밖에 기존 규정 대비 신 규정의 변화로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요구치 상향조정을 통한 고성능 동력 배터리 사용 장려, 신에너지 객차 및 전용차 보조금 기준 하향조정 등이 있음.
ㅇ 공신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행거리 100km 이상 신에너지 승용차도 최소 2만 위안의 국가 보조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신 규정에 의거하면 150km 이하 신에너지 승용차의 경우 더 이상 국가 보조금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함.
- 또한 신 보조금 정책의 취지는 자동차 생산업체 및 동력 배터리 생산업체가 기술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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