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수입 확대 조치 등 확정 (6.13,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6.13) 시 수입 확대 조치 이행 및 푸른 하늘 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 이행을 확정함.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17.3월) 시 생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PM2.5 농도 감소 목표를 제시
ㅇ 동 회의에서는 호혜상생의 개방 전략 이행과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수출 안정화와 함께 수입을 한층 확대함으로써 중국 국내 산업 개조를 강력 촉진하고 다양화된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지시함.
- △민생과 직결된 일용 소비재, 의약·재활, 양로 케어 등 설비 수입 지지, △일부 상품의 수입 세율 인하 조치 이행, △중간 유통 단계 간소화, △불합리한 추가 비용 정돈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감세로 인한 이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시
- △신흥 서비스 무역 적극 발전, △R&D 설계, 물류, 컨설팅 서비스,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생산성 서비스의 수입 촉진
- 면세점 정책 완비 및 면세품 수입 확대
- 발전 방식 전환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장비 수입 확대
- △수입 통관 절차 개선, △세관 AEO* 국제 상호 인증 추진, △수입 무역의 원활화 수준 제고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
- 수입 단계의 불합리한 관리 조치 및 수취 비용 정리
- 수입 무역 방식의 혁신 추진 및 국경 간(cross-border)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무 방식의 발전 지지
- 대외무역 신용 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대외무역과 대외투자 간 효과적인 연동 추진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대기 10조*’ 목표의 기한 내 달성 및 대기질의 전반적인 개선을 기반으로, 징진지(京津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등 중점 지역에 대해 향후 3년 간 PM2.5 농도 및 중도 오염 일수를 뚜렷이 감소시킬 것을 지시함.
* ‘대기 10조’: 국무원 상무회의(’13.6.14) 시 발표한 대기오염 방지 10개 조치를 뜻하며, △오염물 배출량 감소, △에너지 다(多)소모, 고(高)오염 업종의 에너지 소모량 증가 통제, △청정 생산 적극 추진, △에너지 구조 조정 가속화 등의 내용을 포함
- (주 오염원 원천 봉쇄) △중점 지역에서 철강, 코크스화, 전해 알루미늄 등의 생산량 증가 금지 및 과잉생산 해소 기준 상향조정, △’19.1.1부터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용 휘발유·디젤유 전국 공급
- (과학적·합리적·점진적·효과적인 오염 정화) △중점 지역에서 석탄 총 소비량 지속 통제 및 기준 미달 석탄 설비와 석탄 보일러 퇴출, △모든 고정 오염원을 총망라하는 기업 배출 허가 제도 구축 및 배출 기준 미달 시 법에 의거 처리
- (환경 모니터링 방식 혁신)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관리감독 모델 보급 및 환경 위법 행위 신고 장려, △환경 법 이행 및 감찰업무 엄격 진행 및 중점 지역의 추·동계 대기오염, 디젤유 화물차 오염, 공업용 용광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중대 문제에 대한 단속 전개
*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두 가지 무작위 조사와 한 가지 공개)’: 관리감독 시 △조사 대상의 무작위 선정, △법 집행·조사 인력의 무작위 선정·파견, △적발 결과의 적시 공개를 뜻하며, 국무원 판공청이 ’15.8월 <무작위 추출조사 보급 및 사중사후 관리감독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동 관리감독 모델을 추진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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