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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자 이용 촉진 통지 발표 예정 (6.10, 중국신문망 등)
등록일 2018.06.13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자 이용 촉진 통지 발표 예정 (6.10, 중국신문망 등)

ㅇ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6.8) 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5.30)된 <외자의 적극적·효과적 이용 및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함.

- 동 <조치>는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상무부가 외자 기업, 다국적 기업, 외국 상·협회 및 각 성(省)의 의견을 청취하고 36개 부처와 공동 연구하여 제시

ㅇ 왕서우원 부부장에 따르면 동 <조치>는 △투자 자유화, △투자 편리화, △투자 촉진, △투자 보호, △역내 개방 구도 개선, △국가급 개발구 혁신 촉진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투자 자유화) △7.1 이전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발표, △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전면 이행 등

- (투자 편리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내 총 투자액 10억 달러 이하 외자기업 설립·변경 권한을 상무부에서 성급 인민정부로 이양, △외자기업의 자금 사용 시 편리도 제고 등

-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이윤을 이용한 R&D센터 설립 등에 관한 세수 정책 이행, △부지 이용 수준 제고 및 탄력적인 노동력 활용 등 조치를 통한 외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 원가 절감 등

- (투자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지속 강화, △특허법 등 관련 법률법규 개정 작업 추진을 통한 권리 침해, 상업 기밀 도용, 악의적인 상표 선점 등 행위 엄중 처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정 배상금 상한선 대폭 상향조정 등

- (역내 개방 구도 개선) △외자기업의 융자 루트 확대, △서부 지역 및 동북 노후 공업기지 은행 기관이 보유한 위안화 무역 융자 자산을 역외 은행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국가급 개발구 혁신 촉진) △국가급 개발구의 경제 관리 권한 확대, △개발구 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추진, △외자 유치 수준 제고 시범 지역으로서의 역할 발휘 등

ㅇ 또한 왕서우원 부부장은 금년 한해 중국의 외자 유치 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한 바, △당 중앙, 국무원의 대외 개방 확대, 투자 환경 개선, 외자 유치 업무 중시 기조, △중국의 경제 발전 및 시장 규모 확대, △동 <조치> 포함 각종 정책·조치의 발표·이행 등으로 인해,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