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직원 양로보험 기금 통합 관리 지시 (6.11,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는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養老保險) 기금 중앙 통합 관리 제도 이행 업무 회의(6.11) 시, 동 제도 구축은 △기본 양로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지역 간 양로보험 기금에 대한 부담 균등화, △국민들의 공정한 권익 보호 등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金)으로 구성되며, △양로보험(養老保險·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傷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ㅇ 리커창 총리는 각 지역 및 부처에 기금의 조달·지불·관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심사·상벌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동 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보장하도록 지시함.
- 비축 자금 활용 및 일부 국유 자본 조달 등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충실히 운영하고, 기본 양로금이 적시에 충분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
ㅇ 또한, 한정 국무원 부총리는 동 회의 시 성(省)급 기본 양로보험 기금의 통합 수취, 통합 지출 작업을 가속화하여 ’20년까지 성급 통합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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