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기업 대상 비용 수취 관련 위법 행위 단속 계획 (5.29, 중국신문망)
ㅇ ’18.5.28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기업 대상 비용 수취 특별 조사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각 지역에 대해 ’18.5월부터 11월까지 기업 대상 비용 수취 관련 각종 위법 행위를 조사·처리하도록 지시함.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각 지역의 가격 주관 부처는 주로 아래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함.
- (비용 수취 목록 이행 여부) 기업 대상 비용 수취 목록과 대조하여, △비용 수취 공시 의무 미이행, △공시 내용 규정 미달, △기 철폐·중단·면제된 행정사업성 비용 재 수취, △비용 수취 기준 자체 조정 등 위법 행위 여부 조사
- (기업의 애로사항) △행정 심사·비준 중개 서비스, △전자 정무 플랫폼, △업계 협회·상회 등의 비용 수취와 관련된 위법 행위 단속
- (물류 비용) △철도, 항구, 도로 등과 관련된 무단 비용 수취, △비용 초과 수취, △중복 수취 등 문제 단속
- (융자 비용) 시중은행의 △대출 빌미 강제 비용 수취, △비용 수취 후 서비스 미제공, △신용대출 업무 중 진행되는 자산 실사, 대출 후 관리 등 당연 업무에 대한 비용 수취 등 단속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 성급 가격 주관 부처에 대해 △교통, △건축, △자연자원, △시중은행, △세무, △생태환경 등 기업 대상 비용 수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 및 업계를 집중 단속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또한 각 성이 50일 마다 1개 기관을 조사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비용 수취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일망타진하고, 엄중하고 심각한 안건의 경우 대중에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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