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외자기업 설립 ‘일괄 처리’ 계획 발표 (5.23, 경제참고보)
ㅇ 경제참고보(5.23)가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5.22)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상무 등록·공상 등기 ‘일괄 처리’가 6.30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각 성·시는 업무 방안 제정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5.16)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결정
ㅇ 통계에 따르면 외자기업 설립 시 심사·비준이 필요하던 것에서 등록·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한 이후, ’17년 기준 전국 신설 외자기업 3만 개 중 97% 이상이 등록제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금번 ‘일괄 처리’ 개혁을 통해 매년 수만 개에 달하는 신설 외자기업의 설립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건비도 절반 이상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일괄 처리’ 개혁을 통해 지방 상무 부처와 공상·시장 관리감독 부처 간 정보 시스템을 개통하여 두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외자기업은 각 지역 공상·시장 관리감독 부처 홈페이지 한 곳에서, 한 가지 서식으로 상무 등록과 공상 등기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
ㅇ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은 외자기업 설립 시 상무 부처에서 외자 등록을 진행하고 다시 공상 부처에서 기업 등기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제출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던 바, 외자기업 설립 절차상의 개혁을 금년 ‘간소화·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의 중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함.
* ‘간소화·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 이양(放), △산업 활성화와 관리감독 간의 결합(管), △서비스 최적화(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