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범위 확대 (5.24, 신화망)
ㅇ ’18.5.23 국무원 상무회의는 ’18.7.1부터 ’20.6.30까지 베이징 등 17개 지역에 대해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조치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함.
※ ’16년 국무원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전개 동의에 관한 회답>을 발표하고,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 등 15개 성·시(지역)에서 2년 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결정
ㅇ 상무회의는 상기 17개 지역에 대해 △통신, △관광,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금융, △법률 등 분야의 개방 조치를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동 지역의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역외 소비 등 서비스 무역 관련 진입 제도 개선 모색
-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철폐하여 관련 상품 수출입·인재 유출입에 대한 통관·비자 편리화 추진
- R&D·설계, 검사·검증, 국제 결산, 전시 등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수출에 대한 면세를 시행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세율 적용
- ‘인터넷+’를 기반으로 한 신흥 서비스 수출을 추진하는 등 개방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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