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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외자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지시 (5.17, 경제참고보 등)
등록일 2018.05.1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외자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지시 (5.17, 경제참고보 등)

ㅇ ’18.5.16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6.30부터 전국적으로 외자기업의 상무 등록 및 공상 등기 업무를 창구 한 곳에서 한 가지 서식으로 진행, ②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 ③은행, 해관, 세무, 외환 등 외자기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통합 관리, ④감독을 강화하여 상기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

ㅇ 이밖에, 국무원 상무회의는 물류 원가 경감 및 효율 제고 조치를 제시한 바, 아래 세 가지 조치와 기존 부가가치세율 조정으로 인한 철도 운임 경감 효과가 더해짐으로써 ’18년 한해 물류 원가가 약 120억 위안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 ①’18.5.1~’19.12.31 간 물류기업이 임차한 벌크스톡 창고시설용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세와 ’18.7.1~’21.6.30 간 트레일러에 대한 차량취득세를 기존의 50%만 징수, ②금년 말 이전 화물차에 대한 검사 간소화, ③성(省)간 경계 고속도로 요금소 철폐 및 물류기업 지사 설립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