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생태환경부, 환경 위법 행위 단속 행동 가동 (5.9, 생태환경부)
ㅇ ’18.5.9 중국 생태환경부는 5.9부터 6월 말까지 ‘고체 폐기물 관련 환경 위법행위 단속 특별 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생태환경부 환경감찰국 책임자가 동 행동에 대해 설명함.
- (배경) ’17년 이래 광시, 허난, 안후이 등 지역에서 고체 폐기물, 위험 폐기물의 불법 이동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창장의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는 바, ’18.4.24~26 시진핑 주석은 창장 시찰 시 창장 생태 환경 회복을 창장경제밸트 발전의 주요 업무로 삼도록 지시
- (목표) 생태환경부는 환경 법 집행 핵심 간부와 고체 폐기물 관리 전문가 등 150인으로 구성된 감찰팀을 창장경제밸트 관련 도시에 파견하여 고체 폐기물 불법 이동 등 현장 상황을 감찰하고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
ㅇ 또한 생태환경부는 동일 안후이성 우후시, 후난성 웨양시, 후난성 샹탄시 등 지역의 창장경제밸트 생태환경 위법 안건 7건을 공시하고, 관련 지방 정부 및 부처에 △기한 내 시정, △원인 규명, △위법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 △관리감독 미이행자 처벌 등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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