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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생태환경부, 환경오염 감독 법제화·규범화 시대로 나아갈 것 (5.4,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05.07
[주중한국대사관]中 생태환경부, 환경오염 감독 법제화·규범화 시대로 나아갈 것 (5.4, 경제참고보)

ㅇ 리깐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최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지난해 환경 감찰 결과를 보고하고,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호 감찰 관련 법규 제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환경보호 업무가 법제화 규범화 시대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 금년에는 우선 ‘환경보호 감찰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각급 지방정부, 중앙부처, 환경보호의 주체 등에 대해 환경보호 책임을 부여할 계획임.

ㅇ 생태환경부는 ‘16~’17년 2년간 환경보호 감찰 활동을 통해 약 8만 건의 환경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 1.8만 명을 문책함.

- 동 기간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에 감찰조직을 구축하고 부성장급 이상 768명, 국장급 677명, 689개 지방정부 부처의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문제가 있는 지방정부 관계자 18,448명을 조사하여 그 중 18,199명을 문책

- 또한,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13.5만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약 8만 건은 직접 해결하고, 2.9만 개의 기업에 대해 약 14.3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1,518건은 입건 조사, 1,527명 구류, 387건에 대해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

ㅇ 생태환경부는 지난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환경오염 사건이 재발*한데 대해 앞으로 더욱 강력한 감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함.

※ ‘18.4.20일 이후 후난성 샤오양시 웨이링금속유한공사, 샹시자치주 융순현 홍성지업유한책임공사, 장쑤성 옌청시 후이펑바이오농업주식회사 등의 오염사건이 연달아 발생

- 류여우빈(劉友賓)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향후 환경보호 감찰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기, 지역, 대상자(기업, 단체, 정부관리)를 특정한 후 감사에 나서는 ‘점혈식(點穴式)’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