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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재정부,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정책 20년까지 연장 (5.4, 신화망)
등록일 2018.05.07
[주중한국대사관]中 재정부,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정책 20년까지 연장 (5.4, 신화망)

ㅇ ’18.5.2(수)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성급 지방정부 및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혜택 연장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동 ‘통지’에는 애니메이션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수출용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 포함됨.

- ‘18.1.1~4.30일 기간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애니메이션기업은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애니메이션 및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해 우선 17%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3%를 초과한 부분은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18.5.1~’20.12.31일 기간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애니메이션기업은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애니메이션 및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해 우선 16%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3%를 초과한 부분은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금번 ‘통지’ 발표로 지난 ’13년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기존통지’)는 효력을 상실함.

- ‘기존통지’에는 부가가치세 우대혜택이 ‘13.1.1~17.12.30일 실적에 대해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샨시, 랴오닝, 지린, 충칭, 쓰촨 등 영업세 징수 대상지역*의 경우 애니메이션의 제작, 서비스, 판권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3%의 영업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중국정부는 12.1월 처음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을 시행했으며, ‘기존통지’가 발표된 ‘13년에는 시범업종(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 문화, 정보기술 등) 및 시범지역(베이징, 텐진, 광둥성 등)에 한해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기존통지’에 명시된 지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영업세를 징수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