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의료기관의 온라인 진료, 처방, 약품배송 허용 (5.2, 경제참고보)
ㅇ 중국 국무원판공실은 ‘18.4.12(목)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최근 발표하고, 중국 국내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진료, 처방, 약품배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동 의견에는, △인터넷과 보건의료의 융합발전으로 의료자원의 최적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 △중국 내 의료기관이 정보기술 응용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료 전, 진료 중, 진료 후 온, 오프라인 통합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토록 장려하고, △의료자원의 상호 연결, 정보의 공유, 업무효율 제고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ㅇ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인터넷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처방 및 약품 소매정보를 공유하며, 병원 외 처방 및 제3자 배송 시장 개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진료, 처방, 약품배송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특히 인터넷 병원의 경우, 오프라인 병원 실체가 있을 시 ‘일상적인 병’과 ‘만성병에 대한 추가진료’에 대해 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고,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확인했다는 전제 하에 온라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한편, 국무원판공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혁신을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하므로 온라인 의료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진료 및 처방 시 위험예방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의료시장은 ‘16년에 이미 109억 위안의 규모로 성장했으며, 오는 ’26년까지 연평균 33.6%씩 성장하여 ‘26년에 약 2,000억 위안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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