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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대외 개방 확대 조치 이행 계획 설명 (4.17, 국가발개위)
등록일 2018.04.20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대외 개방 확대 조치 이행 계획 설명 (4.17, 국가발개위)

ㅇ 중국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 개막식(4.10) 연설 시 대외 개방 확대 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 국가발개위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 설명(4.17)함.

ㅇ (신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계획 관련)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중요한 문건인 바, 국가발개위는 신 리스트를 금년 상반기 중 발표·시행함으로써 시주석의 대외 개방 중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임.

- 신 리스트에는 이미 언급된 금융, 자동차 등 업종 외에도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운수, △상무(商務) 유통, △전문 서비스 등 관심도가 높은 업종의 개방 조치도 포함될 것이며, ’18년 시행될 조치뿐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개방 조치도 포함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

ㅇ (제조업 개방 계획 관련) 현재 중국 제조업은 이미 기본적으로 개방된 상태인 바 향후 전면적인 개방을 실현할 계획이며, 신 리스트 중 제조업 개방 내용을 중점 언급할 계획임.

- (자동차 업계) △’18년까지 전용차, 신에너지 자동차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고, △’20년까지 상용차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며, △’22년까지 승용차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고 합자 기업 두 곳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할 계획인 바, 5년 간 과도기를 거친 후 자동차 업계의 모든 제한이 철폐될 예정

- (선박 및 비행기 제조 업계) 선박 업계의 경우 ’18년 설계·제조·수리 등 각 단계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며, 비행기 제조업의 경우 ’18년 간선항공기, 지선항공기, 범용기, 헬기, 무인기, 경항공기(aerostat) 등 각 유형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할 계획

ㅇ 국가발개위는 중국의 제조업 전면 개방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며, 제조업 전면 개방을 통해 중-외 기업이 공정 경쟁 환경 아래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