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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4.19,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8.04.20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4.19, 경제참고보)

ㅇ ’18.4.18 중국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직무상 과학기술 성과를 기반으로 취득한 인센티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진의 혁신력을 고취하고, 혁신적인 성과가 국가 발전 및 민생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동 회의에 따르면 비영리 성격의 과학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에 소속된 연구진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특허기술, △소프트웨어 저작권, △바이오의약 신제품 등 성과를 양도하거나 사용 허가한 경우, 3년 간 취득한 현금 인센티브 중 50%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산출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보급을 촉진할 계획

ㅇ 이에 대해 헝펑은행 산하 상업은행연구센터 우치(吴琦) 주임은 최근 중국의 자주 혁신력 강화로 인해 중대한 과학기술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 이는 주로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보급 기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ㅇ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가오위웨이(高玉偉) 연구원은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보급 확대는 중국의 ‘혁신 구동 발전 전략’ 이행 및 경제의 질적 발전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