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행장, 금융업 개방 12가지 조치 발표 (4.11, 봉황망 재경)
등록일 2018.04.13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행장, 금융업 개방 12가지 조치 발표 (4.11, 봉황망 재경)

ㅇ ’18.4.11 중국 중앙은행 이강(易綱) 행장은 ’18년 보아오포럼 ‘통화정책 정상화’ 분과회의 시 중국 금융업 개방 추진의 3대 원칙을 발표함.

- ①시장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공동 추진, ②금융업의 대외 개방 및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과 자본계정의 태환성 개혁 간 조화로운 공동 추진, ③금융 리스크 방지 중시 및 개방 수준에 걸맞은 금융 관리감독 수준 확보

ㅇ 이강 행장은 개방 조치가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언급에 따라, 아래 6가지 금융 분야 개방 조치를 향후 수개월 내 이행할 것인 바, 대부분 금년 6.30 이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① △은행 및 금융자산 운용사의 외자 지분 제한 철폐, 내자-외자를 동등하게 대우, △외국 은행의 중국 내 지점과 자은행 동시 설립 허용

- ② 증권사, 펀드매니지먼트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을 51%까지 확대, 3년 이후 상한선 철폐

- ③ 공동 출자 증권사의 경우, 중국 주주 중 최소 한 곳은 증권사여야 한다는 요구사항 삭제

- ④ 후강퉁(상하이 증시-홍콩 증시 간 교차 매매 허용) 및 선강퉁(선전 증시-홍콩 증시 간 교차 매매 허용) 제도 완비를 위해 5.1부터 일일 거래 한도 확대

- 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보험대리 업무 및 손해사정 업무 허용

- ⑥ 외자 보험중개사의 경영 범위 완화, 중국자본 기관과 동등하게 대우

ㅇ 또한 이강 행장은 아래 6가지 조치는 금년 연말 이전 이행될 것이라고 발표함.

- ①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화폐경제, 소비금융 등 은행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 장려

- ② 상업은행이 새롭게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사 및 재테크사에 대해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 미설정

- ③ 외자은행의 업무 범위 대폭 확대

- ④ 공동 출자 설립 증권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 철폐, 내자-외자 동등하게 대우

- ⑤ 외자 보험사 설립 이전 2년 간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전면 철폐

- ⑥ 현재 중-영 간 준비 중인 후룬퉁(영국 런던 증시와 중국 상하이 증시 간 교차 매매 허용) 정식 시행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