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외환관리국, QDII 제도 개혁 계획 발표 (4.12, 상하이증권보 등)
ㅇ ’18.4.11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적격역내기관투자자(이하 QDII)* 개혁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수지 상황, 업계 발전 동향 및 대외 투자 상황을 근거로 QDII 제도에 대한 거시 건전성 관리를 완비함으로써, 중국의 개방 구도 구축 및 개방형 세계 경제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적격역내(국내)기관투자자(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중국 외환관리 당국으로부터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권리를 부여 받은 금융기관
ㅇ 상하이증권보(4.12)에 따르면 중국은 ’06.4월 QDII 제도를 시행한 이래 관련 법규와 관리감독 체제를 완비해오고 있으며, 지난 2년 간 132개 기관에 대해 총 899.93억 달러의 투자를 허가한 바 QDII 투자 한도를 동결하고 있는 상태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무원이 QDII 한도를 설정하고, △은·보감회, 증감회가 QDII 자격 심사, 역외 투자 범위와 종류 설정, 투자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요구 등을 진행하며, △국가외환관리국이 QDII 기관 투자 한도, 자금 계정, 자금 유출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
ㅇ E펀드 매니지먼트 판웨(範嶽) 부사장은 QDII 제도는 시행 12년 간 △금융 시장 개방, △금융 기관의 국제화 경영, △투자의 국제화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 바, QDII 제도가 완비되면서 중국 역내 금융기관의 대외 투자 업무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ㅇ 중국 자오상증권(招商證券) 세야쉔(謝亞軒) 거시분석가는 금번 조치는 국가외환관리국이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인 바, ’15년 중국 내 자본 외부 유출 현상 발생 이후 QDII 한도를 동결하였으나 국제 수지 균형 회복 이후 중국의 외환관리 정책이 중립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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