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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추진 (4.10, 증권일보)
등록일 2018.04.11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추진 (4.10, 증권일보)

ㅇ ’18.4.9 중국 재정부 청리화(程麗華) 부부장에 따르면 ’18년 이래 △국무원 상무회의 시 발표한 감세 및 정부 수취 비용 경감 조치,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서비스 비용 경감 조치 등을 합하면 현재까지 약 7,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가 발표됨.

※ ’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 감세 및 비용 경감 규모가 1.1조 위안을 초과할 계획

ㅇ 또한 재정부는 기존 발표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한 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범위는 기존 국무원에서 제시한 △제조업, △교통운수, △건축, △기초통신서비스, △농산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존 17% 혹은 11% 세율을 적용했던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상품,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을 각각 16% 또는 10%로 하향조정할 계획임.

※ 국무원 상무회의(3.28) 시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 건축, 기초통신 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품 등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하기로 결정

ㅇ 재정부는 국무원 상무회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조치 문건을 준비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비용 경감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정부의 비세수 수입 관리 조례를 연구·제정하여 비용 수취에 대한 규범화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