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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혁신기업의 A주 복귀 관련 의견 발표 (3.30, 신경보)
등록일 2018.04.04
[주중한국대사관]혁신기업의 A주 복귀 관련 의견 발표 (3.30, 신경보)

ㅇ ’18.3.30 중국 국무원이 증감회의 <혁신기업의 역내 주식 혹은 중국주식예탁증서(CDR)* 발행 시범운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비준한 바, 동 <의견>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혁신형 기업은 주식 혹은 중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의 형식으로 중국 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음.

*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DR): 다국적기업이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예상되는 발행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해외의 투자자에게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발행하는 증서로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중국주식예탁증서(CDR) 등이 존재

ㅇ 동 <의견>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업은 국가 전략에 부합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집적 회로, △첨단 장비 제조, △바이오 의약 등 첨단 기술산업 및 전략성 신흥산업에 속하고 일정 규모를 갖춘 혁신기업이어야 함.

- 이미 역외 증시에 상장한 대형 레드칩* 기업의 경우, 시가가 2,0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

* 레드칩(red chip):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우량 중국 기업들의 주식

- 아직 역외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1년 간 영업수익이 30억 위안 이상이고 평가 가치가 2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 혹은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자체 R&D 능력 및 국제 선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함.

ㅇ 신경보(3.30)에 따르면 역외 증시에 기 상장한 중국 기업 중 시가 2,000억 위안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는 BATJ(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징둥), 넷이즈,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8곳이 있으며, 미상장 유니콘기업* 중 중국 A주** 상장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20곳 미만임.

* 유니콘(unicorn) 기업: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지칭

** 중국 A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해외투자자(QFII)만 참여 가능하며, 위안화로 거래 진행

ㅇ 국무원 참사실 줘사오레이(左小雷) 연구원에 따르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많은 과학기술 기업의 경우 발전 초기 자금의 상당수를 해외에서 유치하였기 때문에 해외 상장을 선택한 것이며, 역외 상장 기업의 중국 증시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증시 규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 모색이라고 분석함.

- 또한 상기 기업들은 역외에서 상장하였으나 경영·생산·상업 활동은 주로 중국 내에서 진행되었는 바, 동 기업들이 중국 증시로 복귀할 경우 중국 증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