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18.4월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 발표 (3.31, 중국정부망)
ㅇ ’18.3.31 중국 정부망은 ’18.4.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을 정리·발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바코드결제 시 보안관리 강화)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바코드 결제 업무 규범(시범 운영)>에 따르면 은행, 결제기관은 개인 고객의 바코드 결제 업무에 대해 리스크 등급별로 결제 한도를 관리해야 하는 바, D등급 업무(정태적 바코드 사용 시)의 경우 고객 1인의 동일 은행 계좌 혹은 모든 결제 계좌의 일일 총 거래액이 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음.
※ 동 <규범>은 바코드 결제 업무를 위험도에 따라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한 바, 정태적 바코드 결제란 사용자가 소형 상점, 식당 등에 기 부착해놓은 바코드를 스캔하여 별도 인증없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코드 위조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여 D등급으로 분류되었고, 동태적 바코드 결제란 상점에서 개인 핸드폰에 생성되는 바코드를 스캔하여 인증 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증 방식의 안전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
- (세무 신고 간소화)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세무신고 사항 ‘원스톱 처리’ 목록>에 따르면 납세자가 동 <목록>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할 경우 최대 한 번 세무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각 성급 세무기관은 동 목록을 기반으로 온라인·우편 처리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각 지역별 신고 간소화 목록을 제정·발표해야 함.
※ 동 <목록>에서 규정한 간소화 항목은 △항공운수기업의 부가가치세 종합 납부 연도별 청산 신고, △주민기업의 소득세 월별(분기별) 선납 신고, △기업소득세 우대 등록 등 총 105가지를 포함
- (승용차 마일리지 거래제도 시행) 공신부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마일리지 병행관리방법>에 따르면 동 <방법>은 중국 내 승용차 생산기업과 수입 승용차 공급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기업은 평균 연료 소모량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축적할 수 있고, 축적된 마일리지는 일정 부분 이월 사용 가능하며,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함.
- (납세 신용 등급 조정)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납세 신용 평가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납세 신용 등급을 기존 A, B, C, D 네 등급에서 A, B, M, C, D 다섯 등급으로 조정한 바, 세무기관은 M등급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 증명 의무를 면제하고 세수 정책 및 관리 규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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