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부가가치세 개혁 조치 발표 (3.29, 경제참고보 등)
등록일 2018.03.30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부가가치세 개혁 조치 발표 (3.29, 경제참고보 등)

ㅇ ’18.3.28 중국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증치세) 전환으로 인한 누적 감세액이 2.1조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화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및 영세기업 등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

ㅇ 동 회의에 따르면 ’18.5.1부터 부가가치세 완비를 위해 아래 세 가지 조치를 이행할 계획인 바, 이를 통해 한해 시장 주체의 세수 부담이 총 4,000억 위안 이상 경감되며 내자 및 외자기업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일부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 건축, 기초통신 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품 등 상품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이로 인한 감세 효과가 한해 2,4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기준 통일) 공업기업 및 상업기업 소규모 납세자의 연 판매액 기준을 각각 50만 위안 및 80만 위안에서 동일하게 5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미 일반납세자로 등록한 기업이 일정 기한 내에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등록하는 것을 허용

- (미공제 매입세액 일괄 환급) 장비제조업 등 선진제조업 및 연구개발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일정 기한 내 미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환급 조치할 계획

ㅇ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허다이신(何代欣) 부연구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징수 이래 17% 세율 적용 제품에 대한 인하 조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인 바, 동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매우 광범위함.

- 또한 제조업 등 업종의 세수 부담 경감은 기업의 생산 원가를 경감할 것이고, 교통, 농산품 등 분야의 세율 인하는 서비스 및 소비재 가격을 떨어뜨려 결국 수많은 최종 소비자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