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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무역 원활화 수준 제고 조치 발표 (3.23, 법제망)
등록일 2018.03.26
[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무역 원활화 수준 제고 조치 발표 (3.23, 법제망)

ㅇ ’18.3.23 중국 해관총서는 항구 관련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무역 원활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항구 관리 부처와 <국경 간 무역(crossborder trade) 원활화 수준 제고 조치>를 발표함.

ㅇ 법제망(3.23)은 총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동 <조치>를 △통관수속 간편화, △구비서류 간소화, △항구 수취비용 경감, △관리체제 완비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함.

- (통관수속 간편화) 수출입기업·항구기업·선박기업의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전자화 장려, 통관 검역 시 수출입기업이 해관·검역 부처에 제출했던 종이 화물인도지시서 면제 등

- (구비서류 간소화) 자동 수입허가증(automatic import license) 신청·조회·발급·삭제 등 절차 간소화,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취득 및 면제 신청 시 인터넷상 신고·심사 추진 등

* 중국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성을 띤 품질 안전 관련 제품 인증 제도로, 규정된 국내 유통 제품 및 해외 수입 제품은 반드시 품질 및 안전 검사를 거친 후 CCC 인증 취득 필요

- (항구 수취비용 경감) 항구 서비스제공 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 도입, 수출입 기업의 국경 간 무역 서비스 기구 선택권 보장, 항구 검사·검역 시 서비스성 비용 수취 항목의 규범화 등

- (관리체제 완비) 전국 주요 항구에서 통관 평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중에 공개, 통관 관련 컴플레인 및 피드백 체제 구축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ㅇ 동 보도는 최근 항구 관리 부처는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관 효율을 제고하였으나 무역 강국 목표 실현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는 바, 수출입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한층 경감하는 것이 동 조치의 취지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