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기관-지방세무기관 합병 계획 발표 (3.23, 증권일보)
ㅇ ’18.3.2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당·국가기관 개혁 심화 방안>에 따르면 성급 및 성급 이하 국가세무기관과 지방세무기관을 합병할 계획인 바, 합병 이후 국가세무총국을 중심으로 하고 국세총국과 성 정부가 함께 통합된 국가 및 지방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관리하는 체제가 형성됨.
※ 현행 세무 관리 체제는 국가세무총국이 국가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관리하고, 성급 인민정부가 지방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관리하는 체제
ㅇ 헝다연구원의 뤄즈헝(羅志恒) 거시경제 수석연구원은 국가세무기관과 지방세무기관 합병 이후 제도적인 비용 절감으로 인해 세수 징수·관리의 효율이 제고될 것이며, 일괄 관리 체제 추진으로 인해 각 지역 간 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현행 체제 하에서는 지방세무국이 업무상 국가세무총국에 귀속되어있었으나 인사 등 실질 업무는 동급 인민정부가 관리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치적을 위해 지방세, 비세수 수입 등 수치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ㅇ 국가세무총국 양저우 세무간부학원의 투룽리(塗龍力) 전 부원장은 국가세무기관과 지방세무기관의 합병 이후에도 비세수 수입 징수·관리 책임 범위 확정 및 법 집행 기관 설치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함.
- (비세수 수입 징수·관리 책임 범위 확정) 현재 지방세무기관이 모든 비세수 수입의 징수·관리를 책임지지는 않으며 이를 전부 담당하게 되는 것은 막중한 임무인 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법 집행 기관 설치) △기능(징수와 조사)에 따라 징수국과 조사국을 설치, △세수 수입의 속성에 따라 중앙징수국(중앙세와 공유세 담당)과 지방징수국(지방세와 비세수 수입 담당)을 설치, △징수대상의 성질에 따라 세수징수국과 비세수징수국을 설치하는 등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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