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외자 결제기관 진입 제한 완화 (3.22, 21세기경제보도)
ㅇ ’18.3.21(수) 중국 중앙은행은 <중국 인민은행 공고 [2018] 제7호>를 발표하여, 외자 결제기관의 중국 시장 진입 정책 및 동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명확히 제시함.
ㅇ 동 공고에 따르면 외자 결제기관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내·외자 결제기관에 대해 동일한 시장 진입 및 관리감독 요구 기준을 제시하고, 외자 결제기관에 내국민대우를 제공할 계획임.
ㅇ 또한 동 공고에서는 개인 정보 보장의 의무를 강조한 바, 외자 결제기관은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의 저장·처리·분석 작업을 중국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해외 정보 전송 필요 시 반드시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이에 대해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重陽) 금융연구원 둥시먀오(董希淼)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비은행권 전자결제서비스 시장의 대외 개방이 충분치 않은 상황인 바, 관리감독 강화를 전제로 한다면 상기 분야의 대외 개방 확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중국의 결제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외자기관 진출 후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바, 프리미엄 시장 공략 등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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