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전인대 재경위, 전자상거래법 및 증권법 수정안 등 통과 (3.13, 시나망)
ㅇ ’18.3.12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과 증권법이 전인대 상무위 2차 심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함.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5년)의 입법 계획 중 전인대 재경위가 담당한 법률은 총 33건이었으며, 그 중 17건은 이미 공표되어 시행중이고 전자상거래법과 증권법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14개 법률은 초안 수정 작업을 진행 중
ㅇ 조세 관련 법률의 경우, 중국 세법에 규정된 조세의 종류는 모두 18개이며 그 중 6개는 이미 입법절차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2개는 행정규장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승격시켜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전인대 재경위는 경지점용세, 자원세, 소비세, 계세(契稅) 등 6개 세목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입법업무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6개 세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법화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
ㅇ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입법부의 개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법률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필요한 곳에서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조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채용하기도 함.
- 이와 관련, 지난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조정이 필요할 때, 전인대 상무위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련 법률의 조정 권한을 국무원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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