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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세계 여성의 날 계기 중국 여성 권리 신장의 성과 분석 (3.8, 법제일보(法制日報)/ 중국신문망)
등록일 2018.03.09
[주중한국대사관]세계 여성의 날 계기 중국 여성 권리 신장의 성과 분석 (3.8, 법제일보(法制日報)/ 중국신문망)

ㅇ 세계 여성의 날(3.8)을 맞이하여 법제일보(法制日報), 중국신문망 등 중국 언론은 △법,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여성 권리 신장 상황을 분석함.

ㅇ 신중국의 첫 번째 법률인 <혼인법>(’50.4.13)에서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중국 여성 권리 보호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15.12.27) 시 <반(反)가정폭력법>의 통과는 사법기관이 가정 내부 문제로 여겨졌던 가정 폭력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기념비적인 사건임.

ㅇ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2,980명 중 여성 대표는 742명으로 전체 중 24.9%를 차지(제12기 대비 43명 증가)하였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위원 2,158명 중 여성 위원은 440명(제12기 대비 2.55%p 증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또한 금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취업 시 성차별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취업 환경을 구축할 계획

ㅇ 재계 정보 분석기관인 후룬연구소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3.8)한 <’18년 후룬 전세계 자수성가 여성 부호 리스트(Hurun Global Self-Made Women Billionaires List 2018)>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 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자수성가한 여성 부호는 102명이며 이중 63%(64명)가 중국 국적 여성임.

- 후룬바이푸(胡潤百富)의 후룬(胡潤)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남성 기업가 100명 중 30%가 중국 출신이나 여성의 경우 동 비율이 60%를 차지하는 바 중국 여성 기업가가 남성 기업가보다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