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사업자 등록제도 개혁의 성과 (3.2, 인민망)
ㅇ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국가공상총국) 장마오(張茅) 국장은 ’18.3.1 언론 브리핑 시 사업자 등록제도 개혁의 성과를 발표한 바, 사업자 등록 시 사전심사 의무화 항목 226개 중 87%가 사후심사 항목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됨.
- 또한 전과정 전자화 등록 시스템이 전국 31개 성에서 전부 개통되는 등 사업자 등록 간편화 업무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확보
ㅇ 지난 2년 간의 노력을 통해 ’17년 말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가 시장 관리감독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바, ’17년 전국 공상행정관리 부처가 총 92.76만 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함.
*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두 가지 무작위 조사와 한 가지 공개)’: 관리감독 시 △조사 대상의 무작위 선정, △법 집행·조사 인력의 무작위 선정·파견, △적발 결과의 적시 공개를 뜻하며, 국무원 판공청이 ’15.8월 <무작위 추출조사 보급 및 사중사후 관리감독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동 관리감독 모델을 추진하도록 지시
ㅇ 또한 장마오(張茅) 국장은 향후 △기업의 공개 내용 규범화, △조사 내용 규범화, △‘쌍수기, 일공개’ 결과 공개 등 업무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기업의 공개 내용 규범화) 다년 간 사업자 등록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의 정보 공개율이 90%를 기록하였으나, 기업의 경영 상황, 처벌 상황 등 구체적인 공개 내용에 대한 규범화가 필요
- (조사 내용 규범화) ’16년 공상 부처는 조사 내용을 12개로 규정, ’17년에는 8개로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나, 조사 내용에 대한 추가 규범화가 필요
- (‘쌍수기, 일공개’ 결과 공개) ’17년 공개율은 96%, 금년 목표치는 100%이며, 기업의 과태료 부과 상황 등을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더욱 큰 징벌 효과 발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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