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 전망 (3.6, 경제참고보)
ㅇ ’18.3.5 리커창 총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증치세 및 기업소득세 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함.
- (증치세 개선) 기존 3단계(17%, 11%, 6%)였던 과세구간을 2단계로 통합하고 제조업·교통운수업 등 업종의 세율을 중점 인하하며, 소규모 납세자 연간 판매액 기준을 상향조정
- (기업소득세 개선) 소득세 50% 감면 우대정책 수혜대상 영세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측정설비 신규 구입 시 세전공제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며, 기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정책을 시행
ㅇ (증치세 전망) ’17년 중국의 증치세 수입은 전체 세수입 중 40% 수준을 차지한 바 증치세 감세가 기업의 입장에서 최고의 감세 조치이며, 아태 지역에서 증치세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하는 중국이 세율을 인하한다면 중국의 세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시킴으로써 소비 진작이 가능함.
ㅇ (기업소득세 전망) 설비 구입 시 세전공제 상한선 조정 조치는 기업이 설비 현대화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경영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며, 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조치는 해외진출 중국기업의 세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역내·역외 두 가지 시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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