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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은감회, 외자은행 관련 규정 개정 (2.26, 중국망재경/ 2.24, 신화사)
등록일 2018.02.28
[주중한국대사관]은감회, 외자은행 관련 규정 개정 (2.26, 중국망재경/ 2.24, 신화사)

ㅇ ’18.2.24 중국 은감회는 <중국 은감회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 개정본을 발표한 바, 동 개정본에서는 중국 내 외자은행이 일부 업무 종사 시 심사·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보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전 관리감독이 아닌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삭제한 규정은 외자은행의 △고객대행 역외 재테크 업무, △고객대행 역외 재무관리 업무, △증권투자펀드 위탁관리 업무 및 △청산 외자 금융기관의 증식자산 인출 시 심사·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규정

- 또한 동 개정본에서는 시장 진입 조건상 외자은행과 중국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을 한층 동일화한 바, 외자은행 지점의 설립 및 개업 심사 절차를 개업 심사 절차 하나로 단일화하고, 외자은행 고위층 경영자에 대한 자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

ㅇ 은감회 관계자에 따르면 ’17.3월 <중국 은감회 판공청 외자은행 일부 업무 전개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원칙적으로 외자 법인은행의 역내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매입을 허가한 이후, 동 개정본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외자 법인은행의 투자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분석함.

※ 외자 법인은행의 △투자·설립, △역내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매입 시 허가 조건·절차·신청 자료 등을 규정

ㅇ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중국 역내 은행 기관의 총 보유 자산 중 외자은행 보유 자산은 1.3%에 불과했고 이는 역내 투자·발전 방식의 개발 부진과도 관련이 있는 바, 금번 중국은행과 외자은행에 대한 적용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외자은행은 더욱 큰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