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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보감회, 안방보험(安邦保險) 경영권 접수 (2.23, 보감회 / 중국재경망)
등록일 2018.02.26
[주중한국대사관]보감회, 안방보험(安邦保險) 경영권 접수 (2.23, 보감회 / 중국재경망)

ㅇ ’18.2.23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安邦保險)의 운영 과정에서 보험법 규정 위배 행위가 존재하고 그룹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감회가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접수하고 위탁 경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 중국 보감회는 ’17.6월 이래 안방보험에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관리감독을 진행하였으며,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회장은 경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

ㅇ 동 공고에 따르면 위탁 경영 기간은 ’18.2.23~’19.2.22 간 1년이며 위탁 경영 개시일부터 안방보험의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의 직무 이행이 중단되고 관련 직능은 전부 위탁 경영 업무팀으로 이관되며, 업무팀 팀장이 안방보험의 법정대리인 기능을 수행함.

- 보감회 발전개혁부 허샤오펑(何肖鋒) 주임이 팀장직을 역임하고, 태평양보험(太平洋保險) 쉬징후이 (徐敬惠) 회장, 보감회 발전개혁부 뤄성(羅勝) 부주임, 중화보험(中華保險) 푸페이(符飛) 이사가 부팀장직을 역임

ㅇ 중국재경망(2.23)에 따르면 동 조치로 인해 금융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금융 거물인 안방보험이 시장에 가져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호재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