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공상총국, 인터넷 광고 집중 단속 (2.22, 신화망)
ㅇ ’18.2.12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국가공상총국)은 <인터넷 광고 집중 단속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허위·불법 인터넷 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ㅇ 동 통지에서 제시한 중점 단속 대상 허위·불법 인터넷 광고는 아래 다섯 가지로 분류됨.
- ①중대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광고
- ②국민의 신변 안전 및 건강을 해치는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료, 약품, 의료 기기 관련 광고
- ③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해치는 금융 투자, 투자 유치, 소장품 관련 광고
- ④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광고
- ⑤대중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기타 광고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 집중 단속 업무는 ’18.2월~12월 간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래와 같음.
- (준비 단계: ’18.2월~3월 말) 본격적인 단속 업무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준비 단계로 △인력 동원, △계획 마련, △홍보 작업을 통한 사회 분위기 조성,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 촉구 등 업무를 진행
- (단속 단계: ’18.4월~10월 말) 공상총국의 진두지휘 아래 허위·불법 광고를 집중 조사·처리하는 단계로 형사 범죄 관련 증거 확보 시 즉시 사법기관에 송부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를 달성
- (결산 단계: ’18.11월~12.10일) 단속 상황을 총결산하는 단계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상총국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상총국은 단속 성과가 뚜렷한 지역에 대한 표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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