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춘절 기간 시간외근무 규정 및 관광시장 전망 (2.11, 경제일보 등)
ㅇ ’18.2.11.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18년 춘절(春節, 음력 1월 1일) 휴일은 2.15(목)~2.21(수) 간 총 7일로 이중 국가 법정공휴일은 2.16(금)~2.18(일) 간 3일이고 대체공휴일은 2.15(목), 2.19(월)~2.21(수) 간 4일이며, 2.11(일), 2.24(토) 양일은 정상 근무함.
- 전일제 직원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회사는 직원에게 추가 수당 300%를 지불해야 하며, 대체공휴일 근무 시 우선적으로 대체 휴일을 제공하고 불가할 경우 추가 수당 200%를 지불
※ (예시) 월급이 5,000위안인 전일제 직원이 법정공휴일인 2.16(금) 3시간 근무했을 경우, 시간급은 (5,000위안÷21.75일)÷8시간=28.74위안이므로 회사는 28.74위안*3시간*300%=258.66위안을 지불
ㅇ 한편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18년 춘절 명절 관광 지침>에 따르면 ’18년 춘절 연휴 기간 중국 국내 관광 시장의 예상 관광객수는 3.85억 명, 예상 관광 수입은 4,7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춘절 기간 관광 의사가 있는 중국 국민 중 65.9%가 중국 국내 중·장거리 관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기 관광 도시로는 △싼야, △하얼빈, △항저우, △샤먼, △장자제, △베이징, △상하이, △쿤밍, △청두, △충칭 등이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