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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신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사칭 및 혼동 관련 문제 등 (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등록일
2017.12.27
첨부파일
[참고자료]신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사칭 및 혼동 관련 문제 등 (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pdf
[참고자료]신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사칭 및 혼동 관련 문제 등 (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뉴스요약
1. 미국L2이동기술회사(NPE-특허관리금융회사)가 대만 훙다회사를 상대로 표준필수특허(SEP) 에 관련한 침권소송 제기
2. 2017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상업적 부정청탁의 판단에 대한 영향
3. 신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이 사칭 및 혼동 방면에 있어서의 관련성문제
자세한 내용은 유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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