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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수출촉진 위해 기업등급에 따라 수출세 환급 (경제참고보, 7.29)
등록일 2016.08.01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수출촉진 위해 기업등급에 따라 수출세 환급 (경제참고보, 7.29)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수출세 환급(감면) 기업 분류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 금년 9.1일 시행 예정임.
-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동 관리방법이 시행되면, 대외무역기업의 등급별 수출세 환급(감면) 업무가 차별화되어, 상위 등급 기업은 우대혜택을, 하위 등급 기업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차별화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동 관리방법에 따르면, 대외무역기업을 크게 생산기업, 대외무역기업,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게 됨.
- 등급은 기업의 납세신용도, 납세액,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세금 환급 업무를 우선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5업무일 이내에 모든 환급 수속절차를 완료하는 등의 우대혜택 부여
-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수출세를 환급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순자산 비율이 30% 이상일 것, △세관의 기업신용관리 등급이 고급 혹은 일반 인증기업일 것, △외환관리 분류등급이 A급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1등급 부여하고, 이에 반해 납세신용도 C등 5가지 유형의 기업은 3등급, 납세신용도 D 및 세관 신용불량기업 등 9가지 유형의 기업은 4등급으로 분류
- 한편, 국가세무총국은 동 방법이 시행되면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관리효율이 높아지고 수출이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