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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차량 인터넷 공유경제 합법화 (상해증권보, 7.29)
등록일 2016.08.01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차량 인터넷 공유경제 합법화 (상해증권보, 7.29)

ㅇ 7.27(수) 교통운수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공상관리총국, 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택시 온라인 예약 경영서비스 관리 잠정시행방법>을 발표함.
- 동 시행방법은 온라인 택시의 운영주체를 인터넷 플랫폼 제공업체로 규정하여 법률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고, 그 외 구체적인 운영조건 및 경영행위에 대한 요구조건 등을 규정함.
- 그 동안 중국은 세계 최대 차량 온라인 예약서비스 시장이면서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운영업체의 합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는 물론 승객의 안전과 운전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이에 앞서 발표된 <택시산업 건강발전 개혁심화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택시경영권을 무상, 기한제 방식으로 부여하는 등 택시의 경영권과 이익배분방식을 개혁
- 동 시행방법은 온라인 택시 예약 서비스의 경우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균등요금제를 시행 중인 오프라인 택시회사와 정면 배치되는 규정으로서, 향후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온·오프라인 택시회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
- 한편, 동 시행방법은 오는 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유경제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조 위안 단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오프라인 택시회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