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 재정부,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관세 낮추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높여 (인민망, 3.25)
ㅇ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량의 개인사용 물품은 무역거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별도의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는 무역행위로 간주되어 필요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힘.
- 지금까지 해외 인터넷 직구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상품이나 일반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동일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이번에 해외 인터넷 직구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필요한 세금을 모두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중국 재정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상품의 경우 관세는 단일거래 면세한도를 기존의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하고, 연간 최고 20,000위안까지 영관세 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기존의 면세 한도를 폐지, 과세대상금액의 7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동 규정은 ‘16.4.8(금)부터 시행 예정임.
- 다만, 현행 감독관리 여건상 거래, 지불, 운송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개인사용 물품이나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적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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