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 재정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세칙 발표 (증권시보, 3.25)
ㅇ 중국 재정부는 ‘16.3.24(목) 발표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운영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16.5.1일부터 금융, 건축, 부동산, 생활서비스업에 대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건축업) 일반납세자는 기존 영업세 3%에서 부가가치세 11%로 개정함. 단, 소액납세자는 간이납세방식을 적용하여 3%의 단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있음.
- (부동산업) 개인이 구입한 주택을 2년 내에 다시 매각할 경우 매입차액의 5%를 부가가치세로 납입해야 하지만 2년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에 따라 동 정책 시행 전(4.30일 이전) 주택을 구입한 경우 매각 시 5%의 영업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5.1일 이후 구입하면 11%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금융업) 대출서비스, 수수료를 직접 수수하는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상품 양도 등의 행위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영업세 5%에서 부가가치세 6%를 납부해야 함.
- (생활서비스업) 문화스포츠, 교육의료, 숙박요식업, 관리서비스 등은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업세 5%에서 부가가치세 6%를 납부해야 함.
ㅇ 한편, 중국 재정부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 시행 이후 부담하는 세금이 시행 전보다 더 많아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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