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0.7(수) 국가공상총국은 ‘15년 상반기부터 상하이 푸동신구(浦東新區), 장쑤성(江蘇省) 옌청시(鹽城市),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寧波市) 및 광둥성 선전시 등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기업 폐업신고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5.9월부터 톈진, 내몽고, 저장성 등 7개 성(省)·시(市)·구(區)로 확대했다고 발표
- 기업 폐업신고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대상은 기업, 투자자 및 권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 등록을 했으나 개업을 하지 않은 기업과 채권 및 채무가 없는 기업으로 한정
ㅇ 또한 공상총국은 <기업 폐업신고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 사업에 관한 공상총국의 통지>를 통해, 상기 각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국무원과 공상총국의 기업 폐업신고 간소화 개혁 사업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공상총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지역별 자체 기업 폐업신고 간소화 개혁 사업 추진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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