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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앙은행, IMF 특별통계공표기준(SDDS) 채택 발표 (중국신문망 2015.10.8)
등록일 2015.10.12
ㅇ 10.8(목) 중앙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IMF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을 채택했다고 발표

- 중국은 ‘02년부터 IMF의 일반통계공표기준(GDDS)을 적용

- ‘14.11월 리스본 G20 회의 참석 계기,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이 IMF SDDS를 채택할 계획임을 발표, 이후 국가통계국 주도 하에 중앙은행, 재정부, 해관총서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 참여하는 SDDS 사업팀을 구성

* IMF 특별통계공표기준(SDDS)과 일반통계공표기준(GDDS) 개요
- IMF의 통계 공표 기준은 특별통계공표기준(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와 일반통계공표기준(Gener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로 구분됨.
- GDDS는 모든 IMF 회원국에 적용되는 통계 공표 기준이지만, SDDS는 자발적으로 준수 의사를 신청 받아 적용됨.
- 실물 경제, 재정, 금융, 대외 부채 및 인구 등 경제 부문 통계 발표 시 통계 공개 범위, 공개 빈도, 통계 품질 등 SDDS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해야 함.

ㅇ ‘15.7월 중앙은행과 외환관리국은 이미 SDDS를 적용한 국가 비축 자산, 국제 비축 자산 및 외환 유동성 통계 등을 발표한 바 있고, ‘15.9월 국가통계국은 SDDS를 적용한 분기별 GDP 통계를 발표

ㅇ 이에 대해 중앙은행 측은 SDDS 적용 이후, 거시경제 통계 데이터의 투명도, 정확성,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며, 글로벌 데이터와의 비교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경제 협력 수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