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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주택·도농건설부, 주택공적금 대출 계약금 기준 변경 (신경보 2015.9.1)
등록일 2015.09.02

o 8.31(월)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 및 중앙은행은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시 주택 계약금 비율 하향조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주택 계약금 기준을 종전 주택 가격 30%에서 20%로 하향조정
- 1주택 보유자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주택공적금 대출을 이용, 2번째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 기업과 직원이 동일 비율로 주택공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주택 구입, 건축, 개축 및 수리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o 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대 대도시는 지방정부가 현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주택 계약금 비율 결정 가능